🚗 2025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완전정리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다. 단순한 보상금이 아니라, 생계와 학업, 심리 회복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시스템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 지원 요건 및 대상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재해법’에 따라 지원 대상이 정해진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1~4급)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우선 지원된다.
대상은 △중증후유장애인 △유자녀(만 0세~18세, 고교 재학 시 20세까지) △피부양 노부모(만 65세 이상)로 구분된다.
특히 유자녀의 경우 학업 중단 없이 미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장학금 및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을 제공한다.
💰 지원 항목 및 금액 요약
중증후유장애인은 월 22만원의 재활보조금, 분기별 최대 45만원의 장학금,
자립을 위한 월 7만원 한도의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유자녀에게는 분기 25~45만원의 장학금, 월 25만원의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이 지원된다.
피부양 노부모는 월 22만원의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경제적 도움뿐 아니라 정서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 심리안정 프로그램: 전문상담, 심리검사, 가족관계 회복(2월 신청, 3~11월 운영)
- 방문케어서비스: 자원봉사단 파견, 가사·외출 지원
-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관·거실·화장실 개보수 (5~10월 시행)
- 자녀 프로그램: 대학생 멘토링, 국가미래산업 체험 캠프 등
이 모든 과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직접 관리하며, 매년 2~4월 사이에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 신청 서류 및 절차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 자동차사고 사실확인원
- 장애진단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접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또는 대표번호(1544-0049) 를 통해 가능하다.
무보험·뺑소니 피해자의 경우 안내번호 ①번, 일반 피해자 지원은 ②번을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kotsa.or.kr/tvsis)에서 가능하다.
💡
✅ 마무리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는 단순한 보상이 아닌 삶의 회복 지원이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자녀와 노부모까지 함께 돕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운영 중이며, 정책 내용은 매년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1544-0049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